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은 감사인을 선임한 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감사 계약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스템의 개념부터 사용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개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온라인 신고 서비스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감사인 선임 및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감사인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감독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등)
-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가진 대형 비상장기업
- 금융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주요 기능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은 단순 신고를 넘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감사인 선임 정보 등록: 감사인의 기본 정보와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 작성한 감사인 선임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진행 상황 조회: 접수된 보고서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첨부 및 관리: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업로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사용은 다음 단계를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 고유번호 발급 (최초 이용 시)
처음 이용하는 기업은 DART 접수시스템(filer.fss.or.kr)에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기업은 이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eacrs.fss.or.kr에 접속 후, DART에서 받은 고유번호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감사인 선임 보고서 작성
로그인 후 ‘회사·제출서류’ 메뉴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선택하여 회사 현황과 계약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 보고서 제출 및 접수 확인
작성 완료 후 최종 제출하며, 시스템에서 제출 상태와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불이익
시스템 이용 시 반드시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감사인 선임 기한 준수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고 기한 준수
감사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온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잘못된 정보는 신고 반려 및 재제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작성 전 금융감독원 FAQ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안내
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는 02-3145-7763,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는 02-3145-5463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장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은 기존의 오프라인 신고 방식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투명한 감사인 관리
선임 절차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뢰성을 높입니다. - 신속한 신고 처리
계약 체결 직후 즉시 온라인 보고가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서류 관리
관련 서류 첨부와 진행 상태 확인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