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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 사고예방 방법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분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안전한 금융거래를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소개

이 시스템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금융사가 해당 명의로 금융거래를 시도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타인이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등록 후에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예금계좌 개설 시 추가 본인 확인이 필수로 이루어집니다.

등록 방법 안내

시스템 등록은 온라인, 방문, 전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홈페이지(https://pd.fss.or.kr)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은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직접 방문은 거래은행 본점이나 지점, 전국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거래 내용

등록된 개인정보노출자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이 차단되며, 휴대폰 할부 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은 해당 명의로 거래할 때 ‘본인확인 주의’ 문구를 확인하고 평소보다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제 절차

명의도용 위험이 사라지거나 제한된 금융거래를 다시 이용하고 싶을 때는 즉시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제는 등록 시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거나 등록한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해제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 일괄 적용되어 간편합니다.

이용 현황

2021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노출 등록 건수는 20만 건이 넘었으며, 전년 대비 188% 이상 급증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등록된 건수는 4만 건에서 22만 건 이상으로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개인 신용정보 도용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보안 의식이 크게 높아진 결과로,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